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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01. 압류폐차란?
문의전화 :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010-5736-6456
-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에 의해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차량이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안흔 차량의 말소 및 폐차를 하는 경우
02. 폐차의 조건
- 자동차 등록일 기준 일정 차령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
* 승용차 : 11년 이상
* 소형, 경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12년 이상
*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03. 필요 서류
- 본인이 직접 할 경우 해당 청에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 폐차장 대행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04. 알아야 할 사항
- 말소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대금청구는 각 지자체에서 세 수입을 확보하고자 자동차세, 검사지연 과태료, 책임 보험 과태료 등 말소허가 조건으로 10만원~50만원까지 징수 할 수 있으며 이는 말소 전 해당 지자체에서 폐차장으로 공문을 발송 합니다
- 이 외에 저당권 설정 법원 가압류, 개인파산, 법인 해산 및 파산 등은 조금더 복잡한 과정과 서류등을 요구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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