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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01. 조기폐차란?

-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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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736-6456

- 대기관리권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파주, 구리, 군포, 화성, 이천, 김포, 하남,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인천 등 

02. 조기폐차차량 지원금액

모바일

-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RV, 소형승합, 중소형화물: 상한액 100만원

* R차량적재 중량 2.5톤급: 상한액 300만원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상한액 600만원

* 같은 종류의 차령 7, 8, 9, 10년된 차량은 같은 금액

03. 지원금 지급 조건

1)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 자동차
3)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첨부사진 판독결과)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전시용, 판매용 등 주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외
6) 당해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일 것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현재 2003년 이전 차량)

04.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검사결과증빙서류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05. 절차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청
2)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시청)
3)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통보 (해당시청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서 수령후 폐차 및 말소
4) 자동차의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요청서 청구
5) 폐차 사실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주의, 조기폐차 확인서 교부전에 폐차, 수출 및 이전          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저희 동신폐차산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기폐차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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