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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폐차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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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1개월이내 발행)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이내 발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말소시 필요서류

개인

- 폐차 인수 증명서

-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검사증)

*주의: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하거나 손상 또는 파괴 되었을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분실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사업자 사본

조기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1개월이내 발행)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이내 발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

자신의 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내용(자동차세, 주차위반, 면허세, 환경세, 각종 법칙금 등....) 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모든 압류 내용을 해지한 이후에 말소 및 폐차가 가능 합니다

압류나 저당건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어려울 경우

개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동신폐차산업에
​문의 하시면 압류폐차에 관련해서도 필요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아주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폐차인수증 발급

폐차인수증은 폐차하려는 차량의 인수과정에서 저희 폐차장에서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 압류폐차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이후

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차주분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폐차장에서 다 처리해 드리며 폐차차량 차주분께서는 위에 필요서류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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