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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폐차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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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736-6456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1개월이내 발행)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이내 발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말소시 필요서류
개인
- 폐차 인수 증명서
-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검사증)
*주의: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하거나 손상 또는 파괴 되었을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분실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사업자 사본
조기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인감 증명서 (1개월이내 발행)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이내 발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
자신의 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내용(자동차세, 주차위반, 면허세, 환경세, 각종 법칙금 등....) 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모든 압류 내용을 해지한 이후에 말소 및 폐차가 가능 합니다
압류나 저당건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어려울 경우
개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동신폐차산업에
문의 하시면 압류폐차에 관련해서도 필요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아주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폐차인수증 발급
폐차인수증은 폐차하려는 차량의 인수과정에서 저희 폐차장에서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단, 압류폐차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이후
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차주분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폐차장에서 다 처리해 드리며 폐차차량 차주분께서는 위에 필요서류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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